
보건의료를 비롯한 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각종 지원 등 통합돌봄이 개시된다. 여기에는 진료 및 간호서비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및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지자체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노인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