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안내
최종수정 2024.04.09 11:58 기사입력 2024.04.09 11:5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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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조재민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공의 집단휴진 대응책 중 하나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했다.  


최근 응급실 지원에 나선 개원의가 관련 제도에 활용에 혼선을 빗는 등 관련 민원이 일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심평원은 9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 인력신고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심평원 직원이 의원 개설자가 병원 응급실 진료 시 진료·처치별 수가 문의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는 대응책 이전 답변을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 직후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을 마련해 심평원 누리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료기관 등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원의의 복수기관 인력신고 방법 안내를 통해 혼선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에 관한 신고대상은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개원의다.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개원의의 진료지원을 받는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은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입력 가능하며, 임시 조치는 의료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된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적용대상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심평원은 “해당 인력은 타 기관 개원’로 등록된 인력이며 예외 적용 사유(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고 후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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