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 앞 소란 40대 \'1000만원 벌금형\'
최종수정 2025.05.05 06:36 기사입력 2025.05.05 06:3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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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서동준기자]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10일 오전 0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서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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