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최종수정 2023.10.29 12:13 기사입력 2023.10.29 12:1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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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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