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요양병원 \'환자 신체 오배출\' 보완수사\"
최종수정 2026.10.12 17:13 기사입력 2026.10.12 17:1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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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한재기자]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이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소재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불거진 사안.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다리는 지난 6월 8일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돼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환자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난 8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 절단이 병실에서 이뤄진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지만 별도 처벌 조항이 없고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돼 병원 소속 의사 등은 입건하지 않은 상황.


그러나 공소청은 의료진에게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전언. 경찰은 향후 3개월 동안 해당 요양병원 소속 의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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