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대신 \'예비지정제 도입\' 제안
최종수정 2025.12.15 20:58 기사입력 2025.12.15 20:5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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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정부가 이달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의료계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예비지정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련 협의체 논의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암실\'에 가까운 회의였고, 결국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 모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료기관은 망하고 건겅보험 부담은 증가하고 실손보험사만 웃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저녁 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이봉근 보험이사,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순규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백경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정부가 밝힌 관리급여 취지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하는 것인데,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란 명칭을 쓰지만 본인부담율은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고 통제만 강화하는 \'옥상옥\' 규제\"라고 일갈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환자들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비급여 체제에서 도수치료 예를 보면, 환자는 2만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사가 8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면 새로운 부담률에 따라 환자는 3만6100원, 실손보험사는 1900원을 각각 부담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2000원이 신설된다.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현행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공급자인 의료기관은 망하고 건겅보험 부담은 증가하고, 실손보험사만 웃는다\"고 우려했다. 


이봉근 보험이사도 \"병원급에서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가라면, 의원급은 치료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가 소멸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관리급여에 포함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허리 수술 전(前) 주사치료를 하고, 안 되면 시행하는 이상적인 것이 신경성형술인데, 이 치료가 갑자기 사장된다면 수술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의사 권리뿐 아니라 환자 권리도 침해···\'예비지정제도\' 검토 등 원점 재논의\" 


의협은 이번 관리급여가 \"전문가 판단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월권 행위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등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는다. 치료 의지를 갖고 가입한 이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정책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참여까지 고려하고 있는 의협은 대안으로 \'예비지정제도\' 도입 등 현행 비급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이봉근 보험이사 설명에 따르면 예비지정제도는 과잉 비급여라고 판단되는 리스트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자율제어한다는 방식이다. 전부 관리급여로 지정됐을 때 일어날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현재 이를 학회들과 논의 중이며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예비지정제도를 포함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협의체 참여 당사자로서 \"마치 암실에서 회의하듯 일방적으로 환자, 소비자 단체의 의견 위주로 반영되며 지금의 관리급여 항목이 선정되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번 관리급여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언어치료도 함께 지정 검토 대상이었지만 의협이 적극 저지에 나서 이번에 3개 항목만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두 치료도 관리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백경우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언어치료가 관리급여에 선정되면 외부에서 하던 언어치료가 전부 의료기관 내로 들어와야 한다\"며 \"언어재활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 환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는 문제 등을 생각하면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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