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닥터나우-도매상 겸업 방지법 반드시 필요\"
최종수정 2025.12.15 05:12 기사입력 2025.12.15 05:1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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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플랫폼(닥터나우)의 도매상 겸영 금지를 통한 ‘닥터나우-도매상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된 표현”이라며 “닥터나우 방지법은 자칫 국회와 복지부가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돼 동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의결에 반대하면서 지난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강 과장은 “여러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닥터나우라는 특정 업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담합 방지법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약국 뺑뺑이 문제, 플랫폼-도매상 겸업 아닌 약국 재고정보 오픈하면 해결


일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겸업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강 과장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약국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이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보유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올려 재고 정보를 노출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봤다.


강 과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전체 품목 갯수가 3만 여개다. 그렇다면 닥터나우 등 도매상을 운영하려는 플랫폼은 3만여 개를 모두 지급받아 유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품목의 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다. 이 자체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3만개 의약품 중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플랫폼을 3만개 의약품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답이 될수 없고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플랫폼 도매상 겸업을 통한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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