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곳 '불법행위' 적발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 관행적 행위 경종 울리는 계기'
2022.04.07 12:40 댓글쓰기
[사진설명] 보관기간을 초과해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보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처리업체 28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및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나 포장된 상태로 보관 후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수거차량 미행 및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자료 분석 등 수사활동 끝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 등이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 및 서울 소재 B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C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하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차량에 쌓아두고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으며, 이를 속이기 위해 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입력하다가 드러났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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