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정책 총괄 '국가감염병임상委' 설치
복지부, 관련 규정고시 발령···임상연구·환자치료·DB관리 등 수행
2022.01.26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로 부각된 신종 감염병 대유행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가 설치된다.
 

이곳에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연구 및 환자치료,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 중앙감염병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설립과 이에 필요한 운영기준이 담긴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는 신종감염병이 발생시 ▲감염병연구 ▲임상치료 지침 개발 ▲치료제 도입 및 투여 지침 마련 ▲환자데이터 공유 ▲중환자치료 및 환자전원 지침 마련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임상 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감염병 적절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협력, 임상진료 의견 교환 등을 위해 감염병 진료의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임상연구·치료, 치료제 도입 및 적용, 중환자치료·환자 전원 지침 마련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또 감염병 대응을 위해 유관학회나 임상진료 관련 협회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 단체장들로 구성된 학술 및 임상진료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이가 선임된다.


위원의 경우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감염병 관련 임상의료 분야를 비롯한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감염병 유관학회,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위촉직 위원 자격을 얻게 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척된다.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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