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오진 위험·부작용 등 확인 필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어떤 경우라도 대면 진료가 비대면 진료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감염병,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들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의협은 …
2022-11-11 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