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의사인력전문委, 첫 구체적 논의…법원 "2천명 직접적 근거 없어"
지난해 10월 열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은 "주장했던 내용의 90%는 인정됐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유일하게 의대 증원 규모가 논의됐던 회의에서도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법원이 증원 근거 미비를 지적하며 대법원,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정문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
2024-05-18 05: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