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제공"
동성제약이 의료인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최근 식약처는 동성제약이 보유한 의약품 34개에 대해 판매정지처분 3개월 처분을 내렸다.판매정지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며, 동성제약은 이 기간동안 해당 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8년 동성제약 리베이트건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 조사를 통해 동성제약은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
2023-02-17 11:3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