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2023-03-20 1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