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센터(129)서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그동안정부는 일선 의료현장 혼란을 고려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계도기간이 끝나는이달부터는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8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9월 1일부터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및 처분이 내려진다.복지부는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
2023-09-01 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