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솔닥' 운영 아이케어닥터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비대면 진료앱 ‘솔닥’ 운영업체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소청과의사회는 아이케어닥터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주임검사 유승재)에 송치됐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월경 솔닥은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비만 치료제인 전문약 '삭센다'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소개해 일반인…
2022-11-08 14: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