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입법 절차 존중해야 하며 의료현장 협업 매우 중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 넘게 계류돼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직접 상정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원일 활동가(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의료계 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대한…
2022-11-17 05: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