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 발의…보건복지부 "법안 심의 참여 계획"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구’ 기능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 질의서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공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남인순 의원안(2020년 11월), 고영인…
2022-10-14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