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