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6월 23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개정안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치료 경과·상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환자 불편 및 진료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