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간호
이달 21일 실시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의료법에서 이관돼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2025.06.19 18:29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또 제정된 간호법에는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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