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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교수들 전공의 수련 보이콧, 법적 조치 검토"
미채용 관련 직접 개입 가능성 시사…"교육자 온당한 태도 기대"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2024.07.23 17:55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을 잇따라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가시화 될 경우 처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교수들은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지원관은 또 수련병원이 하반기 모집에서 신규 전공의를 미채용할 경우에 대해 "모집정원에 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지침 비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을 시작으로 빅6 병원 교수들이 연달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공동입장문에서 "교수들 반대에도 복지부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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