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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디엑스라드' 3개월 정지
식약처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 제조업무 금지 처분"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2024.03.18 15:32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자동판독 솔루션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가 개발한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디엑스라드(DxRAD)'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고시했다.


처분 사유는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심사 미신청으로 이 처분에 따라 디엑스라드는 오는 6월 17일까지 제조 업무가 금지된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는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수출전문기업이다.


디엑스라드는 폐 엑스레이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영상을 추출하고 폐 결핵 유무를 자동으로 분석해 의료인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데 쓰이는 의료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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