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62개 시·군·구에 위치한 8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점검료’ 등의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 불편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됐다. 이용자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실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늘리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으로 대폭 늘게 됐다.
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다.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건강보험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1회 방문시 방문진료료(12만896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의 ‘재택의료기본료’,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5만1110원의 ‘추가간호료’, 6개월 이상 지속 관리시 6개월 단위로 6만원의 ‘지속점검료’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