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영업정지로 금년 실적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금융감독원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이 약사법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피해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행정처분은 알리코제약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확정된 사안이 최근 공시되면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영업정지 사전통보는 지난 11월 8일 이뤄졌다.
처분 내용은 ▲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 ▲ 치옥트에이치알정(티옥트산)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 피타스틴정4mg(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다. 영업정지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유는 ▲수탁자 의무 위반 ▲의약품 생산관리 의무 위반으로 일동제약 등에서 수탁받아 제조하는 의약품 치오큐디정 600mg(티옥트산) 등 8개 품목을 허가 받지 않은 공정을 수행하고 제조 기록서에는 동일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8개 품목은 일동제약, 이연제약, 대웅바이오, 일성신약, 테라젠이텍스, 휴온스메디텍,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이 위탁한 제품들이다.
여기에 환인제약 등에서 수탁받아 제조하는 2개 품목 아펜탁정(아세클로페낙), 하이페질정10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에 대해 원료 칭량시간(원료 무게를 재는 시간)이 변경된 출력물을 원료에 부착했다.
또, 의약품 치옥트에이치알정(티옥트산)을 제조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공정을 수행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
이 외에도 피타스틴정 4mg을 제조하면서 수행하지 않은 공정을 제조기록서에 미리 작성하는 등 거짓 작성했다.
이에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법령을 근거로 정제 제조업무 등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래소에 공시된 해당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금액은 '1201억 12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71%다. 이는 정제·치옥트에이치알정600mg·피타스틴정4밀리그램 제품의 2022년 매출액이다.
영업정지금액은 거래소 공시처럼 전체 피해액이 1200억원 규모도 아니고, 1년 영업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는 없을 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매출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알리코제약은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적은 피해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알리코제약 측은 “재고 제품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예측해 사전에 판매계획에 따른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은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