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및 신설,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인력 투입 및 치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저녁 전(全)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분야에선 수가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된데다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먼저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질환자 발굴·연계를 강화한다. 154곳이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복통·요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현상인 ‘신체화 증후군’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게 된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 된다. 특히 응급입원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올해 139병상인 정신응급병상을 시군구당 최소 1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 확보를 추진한다. 내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와 함께 운영기관에 대해 전공의 우선 배치, 응급의료센터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늘린다.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해 집중관리료는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인력 투입 및 치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이와 관련,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실제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에 수가를 지원하는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6시간 미만에도 수가를 신설해 ‘낮병동 지원조건’을 다양화 한다.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게 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신설 및 정신건강정책 방향 수립, 쟁점 심의, 예산 확충 및 인프라 이행 점검 등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정신건강 프로젝트 추진방안 연구가 시작된다”면서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