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메이션 - 공시
피에이치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데일리메디 기자 (dmedi@dailymedi.com)
2023.05.18 05:2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번복 4건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일은 5월 18일이다. 부과 벌점 13.5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 매매거래 정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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