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방식’을 적용토록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연체금 발생 시 현재 최대 12%까지로 설정된 연체금 상한선을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5.3원이다.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됐고 올 하반기부터는 2단계가 시행된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구간(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이었다. 이에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소득의 20.2%를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고소득 구간(11억4000만원 초과)인 97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7%만 보험료로 부담한다.
최혜영 의원은 “공평해야 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현재 월 건보료 상한액이 365만3550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체금 상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12%까지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되는 가입자에게 과한 처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종민·맹성규·서영석·신정훈·윤호중·이장섭·임호선·전용기·정춘숙·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