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개원가의 집단휴진기간 동안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역시 의사국가시험 거부시 취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검토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업으로 병원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아울러 1년 이하 면허정지 및 금고 이상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를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확정,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치게 된다.
이를 이행치 않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제한행위 등 조항 위반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단체에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