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 및 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 치료재료 104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의료비 부담도 덜도록 했다.
주사필터(5μm)는 빈번히 사용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실제 15개 의료기관 조사 결과 혈관내주사의 23% 정도에서 인라인필터를 사용했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1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는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게 된다.
항목 |
사용목적 |
급여 여부 |
관행가(평균) |
환자 본인부담 |
주사필터 (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재료 101개) |
정맥내 점적주사, 항암제 주사 등에 대해 유리파편, 공기를 여과 |
예비 |
인라인필터 6,100원 |
2,288원 |
주사기필터 (분리형) 450원 (일체형) 1,100원 |
238원 431원 |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11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돼 기존 비급여 10만원의 검사비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게 된다.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로 17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토록 했다.
항목 |
사용목적 |
급여 여부 |
관행가 (평균) |
환자 본인부담 |
항MAG 항체(행위) |
말초신경병을 진단 및 감별 진단하는 검사 |
필수 |
11만 원 |
2만 원 |
엘라스타제 검사(행위) |
췌장 외분비 기능 평가 하는 검사 |
필수 |
10만 원 |
1만3000원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행위) |
광과민제, 광원을 사용하여 피부암 등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
필수 |
17만 원 |
4000원/ 7000원 |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 같은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 및 치료비용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이하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5μm)에 대해 보험을 적용,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췌장 기능 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