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한양대·제주한라병원 'C등급'
응급기관평가서 필수영역 미충족…복지부, 과태료 부과·응급수가 감산
2022.12.28 12:13 댓글쓰기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한양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낙제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중에선 ▲온종합병원 ▲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남 중앙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7곳이 ‘C등급’으로 평가됐다.


‘C등급’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까지 총 44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응급의료관리료, 중환자실관리료 등 관련 수가가 최대 20% 감산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가 재개됐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 감소했다.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법에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 차등 적용된다. 


실제 응급의료관리료와 함께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가 A등급은 각각 10%, 20% 가산된다. B등급은 변동 없으며, C등급은 각각 10%, 20% 감산된다.


김은영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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