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수술하는데 의원보다 손해보는 '병원'
수가 역전 의원급 의료기관 '유리'…심평원 "사후관리 인센티브 개편 필요"
2022.12.29 12:38 댓글쓰기

요양급여 계산에 활용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해 수술하는 병원보다 의원이 더 많은 행위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에서 "의원은 수술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가 어렵지 않음에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원-병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때문으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팀은 "물론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원실 및 수술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투입 비용은 병원이 의원보다 더 많지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면 '수술하는 의원'이 되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리기준은 의원보다 병원이 체계적이다. 일부 의원의 경우 경증 수술이 이뤄지면 '수술실'이 아닌 치료실이나 시술실로 표방해 별도 수술실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원급의 전체 진료과별 병실, 수술실 등 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술실이 있는 의원 중 마취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중 수술실이 있는 2449개 의원 마취의사와 간호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에서의 마취의사 비율은 8.0%이었고 간호사 비율은 전체 간호사 대비 51.5%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10%만이 상근 마취의를 보유했으며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그쳤다.


많은 의원에서 상근 마취의와 간호사 없이 수술과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난이도 있는 수술을 요하는 환자는 병원급 이상 진료가 필요한 만큼 진료의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술전후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에 수가를 부여해 주고 있는 시범사업에서도 기준을 기존 ‘수술전후’ 관리에서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의원급에서 수술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사후관리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다.


연구팀은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능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교육 및 상담, 추적관찰하는 기능, 수술 필요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회송 후 사후관리하는 기능에 인센티브가 더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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