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지원사업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복지부, 환자 등록수 기준으로 80명 이상 '최대 600만원'
2022.12.23 12:30 댓글쓰기

급성기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 주는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질(質) 관리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질 관리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뇌혈관질환 등 환자에게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것과 같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급성기↔재활의료기관ㆍ요양병원) 환자 연계 활성화 및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기준은 등록한 환자 수를 토대로 하는데, 80명 이상일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이 합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0명~79명은 500만원, 10명~39명은 400만원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간 질 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율, 결과 등을 따져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A대학병원에서 환자 85명을 등록하고 B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관리를 수행한 뒤 90점의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는 90%를 산정해 540만원이 지급되며, 6:4 비율로 A대학병원이 324만원, B재활의료기관이 216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각 연계 의료기관 단위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최대 10개 연계 의료기관에 한한다.


평가 지표는 의료기관별 팀 회의 및 의료진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인센티브 산출 지표 중 1개 지표라도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연계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물리‧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를 각 1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최소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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