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 감기약→얀센 90원-종근당·부광약품 88원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 상한액 인상…政 "1년간 공급량 모니터링"
2022.11.24 06:27 댓글쓰기



제약사 바람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제 및 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함량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된다. 


정당 50원에서 내달부터 적게는 70원, 최대 90원까지 오른다. 단, 1년 후인 2023년 12월 1일자로 모든 품목이 70원으로 재조정된다.


11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가격 조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된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평가에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이 고려됐다. 


이어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정부는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제약사는 전체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이상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한다. 


월평균 공급량이 기존 4500만정에서 향후 13개월동안 6760만정으로 늘게 된다. 집중관리기간 동안은 7200만정이 되며,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서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의 가산을 추가 부여한다. 


실제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은 90원,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과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은 88원, 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은 85원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반면 휴비스트제약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동구바이오제약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은 70원, 한림제약 엔시드이알서방정650mg 외 6품목은 75원을 받게 된다.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환자부담은 최저 103원에서 211원으로 인상된다. 1일 6정씩 3일 처방한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 30% 적용 기준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 12월 1일부터 급여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는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자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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