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으로 만든 '이동식 병상' 수가 지원
보건복지부 "코로나 대응체계 일환으로 격리관리료 적용 계획"
2022.07.05 12:50 댓글쓰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재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부족으로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동식 격리병상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응급실 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격리병상 설치가 어려운 기관 중 외부에 공간 마련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1개 모듈(2병상)의 병상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경증환자 및 유증상 응급환자를 최대한 수용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경기와 인천, 광주·부산 등 각 지역 55개소 응급의료기관에 153개 격리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병상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병상에도 수가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가 적용대상 확대 건의를 검토,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수가를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 검수를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격리병상은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 등 수용을 위한 응급실 외 별도 공간에 배치하고, 시·도에서 예비병상 설치를 요청한 응급의료기관에 한해 예비병상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의 일반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자체 설치한 이동형격리병상 현황 확인 및 안정성, 공간 배치 적정성 등을 검수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결과가 통보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