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응급실서 자살시도자 관리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1인 의원 포함 수행기관 공모…"본사업 전환 위한 평가 병행"
2022.06.20 12:51 댓글쓰기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2022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사후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 시행 후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4.6%)이 비수혜자(12.5%)에 비해 1/3이하로 감소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약 3년이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7월 5일까지 인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후관리 대상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퇴원환자 포함 입원, 외래치료 중인 환자 중 살 위험성이 높은 자살사고자, 과거 자살시도력이 있는 환자 등 정신건강 위험군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뢰환자관리료 1만9350원, 자살시도자 응급관찰관리료 7만630원, 심층평가료 2만2470원,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4만5650원 등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올해는 1인 기관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제공기관이 확대됐다. 정신과 진료과목 미개설시 정신과 진료 가능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정신과 전문의(전공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를 협진 기관으로 지정, 원격자문을 통해 평가 후 사후관리 실시할 수 있다. 협진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당국은 해당 사업의 평가에 착수했다. 일부 병원에서 개별적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 형태로 이뤄져 의료기관 여력에 따라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부터는 자살시도자가 어느 기관에 내원하더라도 적절한 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평가는 모형의 적절성 및 효과성 확인 차원이다. 시범사업 시행 후 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소요 재정 현황 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의료 제공 행태를 분석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자해·자살 시도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자살률 및 재시도율,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다양한 정보(자살시도 동기, 장소, 방법 등)도 분석해 실제 효과를 본다.

 

수가 측면에서는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기준 등의 적절성과 비용효과성, 본인부담률 등을 검토한다. 정신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통합적 운영 방안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해당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형 개선안을 도출,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 및 활용코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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