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인보사' 날벼락…126곳 15억 반환 소송
11개 보험사, 처방‧투약 의료기관 추가 고소…예비적 피고·대위권 행사 쟁점
2022.05.27 12:27 댓글쓰기



성분 논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처방한 의료기관 100여 곳이 송사에 휘말렸다.


고소 주체는 보험회사들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허가받은 고가 의약품을 처방해 보험사에 손실을 입혔으니 그 피해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병원계에 따르면 민간 보험회사 11곳은 최근 인보사를 처방한 126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 청구액은 총 15억1211만원에 달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국내 병‧의원 100여 곳에 공급되며 환자에게 투약됐다. 비급여 약물로, 1회 접종가는 600~7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임상 3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고발 조치했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며 유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보험회사들은 즉각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부당하게 허가받은 약제로 보험사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해당 보험사들은 소송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최근 환자들에게 인보사를 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의료기관들은 ‘예비적 피고’로 피소됐다. 


예비적 피고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원고의 요청과 재판부 허가로 피소되며, 추후 심리 과정에서 피고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보험회사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하고,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병원은 제약사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들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환자 대신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맘모톰 소송 역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인 만큼 해당 사건 판결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갑작스런 대규모 송사에 병원계는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발빠르게 대응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공동대리인을 구성해 126개 의료기간을 일괄 피소한 점을 감안해 병원들도 공동 법률대리인을 섭외해 응수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병원협회는 이번 인보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승을 섭외하고 각 병원이 검토 후 선정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병원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투여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고,  제약사 부정행위 역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보험사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령상 적법한 요건에 따라 이뤄진 처방이 추후 의약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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