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성분명 처방…政 "사회적 합의 먼저"
藥 "대체조제 가능항목 신설" 요청 vs 醫 "감염병 사태로 무리한 요구 안돼"
2022.05.26 05:23 댓글쓰기

약사단체에서 다시 사후 통보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약분업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조제 및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 필요성이 언급됐다.


앞서 약사 일부에선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상황에서 재택처방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재택처방 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코로나 재택환자의 경우 다빈도 처방약이 한정돼 있는 만큼 해당 약에 한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단 의미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동일 성분의 의약품 대체조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체조제 사유 및 내용을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사에게 보내고, 동의를 받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행률이 적다는 것이 약계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감염병 사태라고 해서 의료계 합의 없이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무리해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회는 이때다’는 식으로 밀어부쳐선 안된다는 의미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 중요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과 관련, 추후 복지부·식약처·약사회로 구성된 약정협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달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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