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6월 5일까지 연장…음압관리료 중단
중대본,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따른 결정…일부 항목 50% 감액
2022.05.23 11:56 댓글쓰기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으로 본래 오늘부터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염예방관리료가 2주 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한 달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6월 말 재유행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초 23일부터 종료 예정이던 각종 감염관리료 적용 기간이 연장되고 진단검사 수가 또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된다.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별도 종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과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6월 6일 오전 0시부터 50%로 감액된다.


이 밖에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항체검사 등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및 급여기준 변경 사항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입원료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제외한 각종 음압격리관리료는 23일 0시부터 종료된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및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는 유지되며,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는 6월 6일부터 종료된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6월6일 이후 별도의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투약 및 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와 대면진료관리료는 6월 19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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