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공방
醫 "개인정보 침해·의료 질 저하" vs 政 "기초적인 실태 파악"
2022.05.20 12:27 댓글쓰기



의료기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토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19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법령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올해 초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이 의료소비자인 국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명령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두고 의료계에선 일찍이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은 비급여 진료의 상세한 내용과 가격 결정 방법이 담겨있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저급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며 "의료인들도 신의료기술 연구·습득과 최신 기자재·장비 구입보다는 광고나 홍보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 다른 참고인인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선택 비급여가 많은데, 생명과 관계없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비급여 진료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급여 규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주의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없어, 실태 파악조차 안 된다면 정책 수행 어려워”


정부도 기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는 비급여의 실태 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 제도는 필수 의료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안전한 진료를 위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과 진료 선택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헌재는 이날 나온 변론 내용을 참조해 헌법소원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지난해 1월 비급여 항목 등 공개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개협의 청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이번 건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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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위험성 06.09 16:57
    의료의 구성요소는 오직 표준행위만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은 저렴한 진료체계를 만드는 데는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똥손이나 금손이나 다 같은 가격으로 만들어 버리면 시장에서 언젠가는 금손이 퇴출되어 똥손들이 수술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 위헌법률임을 증명해주지. 05.21 13:20
    아래댓글서 인공심장펌프가 비급여 1억이라 했지? 당장 심장이식 기다리는 심부전환자 1명이 있다고 가정해봐. 이 환자는 24시간이내 심장이식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가정해봐. 정부규제책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으려면 일주일이상 기다려야한다 가정 할때 환자가족들은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할때 병원서 정부허락맞고 해야하니 일주일 기다리세요 하고 뻔히 예후안좋은거 알면서 법령과 규제때문에 살릴수있는 생명을 포기해야하는게 과연 의사와 이 정부가 추구해야 가치인가? 생명보다 소중한게 어딨나?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는가? 한심한 위헌법룰가지고 공단측 오지랖이 개쩐다.
  • 당근 위헌임. 05.20 13:27
    비급여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해결이 쉽다. 일단 건보재정으로 모든 의료수요 감당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치료와 최상의 치료는 구분해야 옳다.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란 최상의 치료가 아니라, 가능한 치료범주인 것이다. 앞으로 의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신약과 장비들이 쏟아져나올터인데, 무슨수로 건보재정이 감당하겠나? 인공심장기(외제고 국산은 없다.)의 가격이 1억원이라는데, 그렇다면, 심부전환자들을 위해 국민들 월급의 절반을 건보료로 내라는 말인가? 하지만, 환자들은 설령 자기돈을 써서라도 최상의 진료를 받고싶어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허락해야 하는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자명하다. 비급여진료를 정부가 저런 식으로 규제하는 건 "위헌"이다. 최상의 치료를 누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꾸 누가 비급여로 배를 불리고 탈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남잘되는거 배아픈 못된 국민성이 저런 위헌법률의 논리를 설명해준다. 그렇다고 선량한 백성들이 최상의 진료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면 쓰겠나?  네 애비에미자식들에게 건강보험이 규정한대로 치료해주면 니는 좋겠나? 자꾸 의료에 정치인 논리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그건 썩은 국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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