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행정예고…현지조사 전(前) 폐업기관도 '부과'
2022.05.20 14:4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해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되며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요양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 고시 소급적용이 폐업한 요양기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치 않는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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