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퇴직 선배와 골프·여행 등 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발령·운영…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2022.05.18 05:18 댓글쓰기

앞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퇴직한 상사나 선배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만날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물론 직무와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퇴직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산하기관에 가족의 채용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규정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만남을 가질 경우 사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자가 기존에 어디에서 근무한 누구인지, 만남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골프나 여행 등 만남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심지어 비용 부담은 누가하는지도 게재해야 한다.


또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 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 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퇴직 후에도 3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의 관련 규정 제정은 오는 19일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비한 조치다. 물론 이 규정은 복지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만큼 전국 200만 공직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법 공표 후 1년이 되는 오는 19일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환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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