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전화상담료 4840원·환자관리료 8만860원
심평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안내···본인부담비용 외래로 적용
2021.10.12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재택치료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 발표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대상자에 한해 재택치료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상기관은 지자체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나뉜다. 지자체 주도형은 지자체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으로 외래환자 진찰료가 산정된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도 별도 산정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주도형 요양기관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적용한다.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1일 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환자관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과 진료기록이 요구된다.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이상징후・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초진은 4840원, 치과병의원은 5560원, 한방병원은 5630원이다. 재진은 병원급이 3510원, 치과병의원은 4030원, 한방병원은 4080원이다.
 
의원 초진은 4940원, 보건기관은 4860원이다. 재진의 경우는 각각 3530원, 3470원이다.
 
환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은 8만860원으로 책정됐다. 치과병의원은 9만2780원, 한방병원은 9만3940원이다. 의원 경우도 병원급 이상과 동일한 가격이며 보건기관 단가는 7만9480원이다.
 
환자본인부담률은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심평원은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환자를 연합해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들 간에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둘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동일한 날 중복 수가 산정은 불가능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의 추가 산정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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