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택치료 범위 확대···'의료체계 부담 줄인다'
8일만에 '1517→3328명' 대폭 증가···70세 미만 무증상·경증환자도 추가
2021.10.10 1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재택치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치료병상, 의료진 등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그 결과,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 재택치료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범위를 늘린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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