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법’ 추진
신현영 의원 “공공의료 중추 기능·역할 수행 위해 필요”
2021.09.27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 구성, 역할 등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임상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거나 필요 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정찬민,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3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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