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총장 장모 구속···건보공단 '특사경' 재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요양급여 등 30억 부정수급 사안 화두
2021.07.13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및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약 3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당위성으로 최씨 사례가 언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씨가 비영리의료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이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촉구하며 최씨 사례를 들었다. 최씨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2억9000만원,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7억2000만원 등 총 30억1000만원을 가량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운을 띄우며 “해당 사무장병원에서 가져 간 돈이 30억원이 넘는다. 얼마나 회수됐나”고 질의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의료법인 등 만드는 과정에서 최씨가 다 관여 했는데, 비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은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가”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씨가 비영리의료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투자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충분히 알고 했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씨 부정수급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되는 것을 보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돌려 드리고, 부정수급한 돈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설립한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본인부담금은 7억2000만원, 청구건은 약 1만6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건보공단에 권한이 주어질 경우 오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 4차 대유행 관련 방역당국 지침 등 비판 
 
한편, 여야 의원들은 4차 대유행과 관련해 방역 당국의 상반된 메시지가 국민 혼선을 초래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분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대유행 진입 핵심이 델타바이러스와 무증상 확진자 폭증 등이 대표”라며 “델타바이러스 위험성 문제를 6월 24일 브리핑에서 이야기했고, 6월 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헬스장에서는 샤워가 금지되고 수영장은 가능하다. 택시 탑승은 안 되고 버스·지하철은 제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2분기에 모더나 2000만명분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디 갔나. 도입 시기에 대해 분기별, 월별 계획을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3분기 월별 도입량을 공개하면 좋겠는데, 제약사들과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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