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재택 치료시 진찰료 '하루 2회' 인정
복지부 '외래환자와 동일'···휴일·야간 가산 및 전화상담관리료 별도 산정
2021.01.14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택(자가)치료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별도 수가 산정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인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및 퇴원 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 환자,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성인(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이다.
 
이들은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재택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한 후 외래환자와 동일한 진찰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진찰료 관련 가산 및 의료질평가 지원금, 전문병원의료질평가 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등도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 사실상 일반 외래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수가가 산정되는 셈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으며 이 때도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를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률은 일반적인 외래진료 비율을 적용하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별도로 수납은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해 비대면진료를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연락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 하루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대상자가 비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에는 외래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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