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총선 불법 선거운동 ‘눈살’
입당 조건 진료비 면제·정당 후원 강요…선관위 ‘철퇴’
2020.01.23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그릇된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직접 출마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소재 내과의원 A원장은 입당원서를 받고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A원장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 확인됐다.
 
A원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도록 하고, 선거구민에게 5차례에 걸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장은 단순 상담이거나 지인들에 대해 일부 진료비를 면제해 줬을 뿐 당원 가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간호사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강요한 간호부장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립 안동의료원 B간호부장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B간호부장은 간호사들에게 특정정당 가입과 후원을 강요했다. 이는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고,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임미애 경북도의원은 “B간호부장이 간호사들에게 자유한국당 가입과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강요했다이를 입증할 모바일 채팅 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간호사는 수간호사들에게 간호법 개정을 돕는 차원에서 정당가입과 후원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관위 고발에 따라 안동경찰서는 간호부장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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