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기들 목소리 키우다 국민 동의 놓친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委 법안소위원장
2020.01.02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시기에 국정과제 이행률이 75%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대통령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신년을 맞아 데일리메디와 만난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성과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복지정책들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 법안소위원장은 현재 이룬 부분들에 대해 만족하기보다 가야할 길이 더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그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입법의 시작점’에 있다.
 
다음은 기 법안소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수행실장을 마친 후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잘 이뤄지고 있나
 
A. 타당 정책위 의원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시기에 국정과제에 대해 자체 평가했더니 보건복지 분야 이행률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낮은 이행률을 이유로 비판하려 했는데 이행률이 너무 높아서 그만뒀다더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과 개선이 있었다. 국민적 관심 지지가 높은 보장성 확대 강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등 대통령 의지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복지정책들이 실현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들이 남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일례로 치매국가책임제도 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매 환자들이 실제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만족할 시기는 아니다. OECD 기준으로는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Q.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인데, 일각에서는 신의료기술 등재 등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는데
 
A. 우리 숙제다. 재정 안정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가진 것이다. 10년 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를 넘지 않겠다, 재정혁신을 위한 제반 조치 진행하겠다는 등이다. 결국 의료전달체계 문제다. 상급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우선 치료 해주고, 경증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은 동네의원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인간 욕망은 그렇지 않다. 각 의료기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료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중소병원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초 복지부가 대책을 낸다고 한다. 각 유형별, 상급, 중소, 동네의원 등 규모별로 각자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비급여 항목은 고민이다. 실손보험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공청회하고 법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부가 좀 늦었다. 금융위원회와 복지부 중 고민하다 복지부로 왔는데 시기가 늦었다.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Q. 지난해 고혈압 치료 성분 발사르탄, 올해 위장약 라니티딘·니자티딘에 이어 최근에는 당뇨병 약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 추정물질(NDMA)이 검출됐다. 메트포르민은 대체제도 없다
 
A.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FDA 지부도 아닌데 미국·유럽 등에서 나온 지적을 사후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도 있다. 식품과 의약품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 얘기다. (이와 관련 기 법안소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전 라니티딘 사태 철저 검증을 공언하며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변한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차적으로 식약처가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뭐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진단을 명확히 하고 원인을 파악해 그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필요한 조직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부,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제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식약처가 내부조직 혁신, 인력충원 방안 등 총체적인 고민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예산 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적어도 미FDA 수준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현실을 고백해야 한다. 왜 지금까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대안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률 75%"
"국민 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역할 명확히 구분 필요"
"식약처가 美FDA 지부인가 의문,
제한적 원격의료 필요"
"쟁점법안 논의 미진 안타깝고 복지위라 힘들었지만 보람도 커"

Q.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차 원격의료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가운데, 당정은 제한적이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지난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법 외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
 
A.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20년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도서벽지, 원양어선,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집중해서 진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그에 대한 법안 검토까지 맡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 영리병원 문제나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의료 공공성이 잘 담보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고, 제한적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조차 다른 논의로 옮겨갈 수 있어 속도조절을 하고 있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정부, 청와대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은 원격의료가 가진 과잉 희망과 과잉피해의식 두 가지 모두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과잉 희망은 원격의료 도입 시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과도한 환상, 과잉 피해의식은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결국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영리화로 급격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다.
두 가지 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네 곳에 대해서는 모법(母法)이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20대 국회는 그 정도 수준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다. (기 법안소위원장은 메디컬 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급병원-병의원 간 협진체계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즉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관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Q. 복지위가 모범 상임위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쉽사리 합의하지 못했다. 임시국회에서는 비쟁점법안만 통과됐다. 쉬운 법안만을 논의한다는 비판도 있다
 
A. 비쟁점 법안은 거의 없다. 직역 간 이해관계 걸려있고 국민 건강과 생명도 걸려있는 문제들이라 비쟁점 법안이라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쟁점 사항들이 있음에도 소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쟁점 법안들도 좀 더 토론해서 중간지대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과거의 잣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 남은 국회 임기 내에서도 국민적 명제라면 논의해볼 수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성범죄 등 중범죄자에 대한 의사 면허제도 혁신 등 사안은 좀 더 공론화해야 하고, 법안소위 내에서도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제20대 국회가 그런 부분 부족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다고 자위할 부분은 아니다.
 
Q.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끝내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오히려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주 실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자유한국당이 일부 강경한 의료계에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대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해결책을 지금의 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보의 등 여러 제도를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극약처방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현 체계 내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공공의대가 최선책은 될 수 없지만 차선책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공의대 주 실습교육기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부지 이전과 관련해 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NMC가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공공의대 설립되면 교육 실습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지 국립중앙의료원이 적격이냐 아니냐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Q.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상당하다. 간호법부터 간무사 법정단체화 등까지 매 법안소위 때마다 해당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A. 안타깝다. 간호법 문제는 작년에 간호사대회 가서 얘기한 것이 있다. 당시에 모든 당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복지위 소관이다. 마지막에 단상에 올라가서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현실을 봤을 때 간호법을 단독법으로 제정하는 게 타당한지 의료법 개정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들의 법정 단체화 설립, 간호법 모두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근거가 있다. 하지만 개별 사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역 간 대화합과 대타협이 필요하다. 정치권, 직역, 부처가 정책 수단 등을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정책 수단을 강제할 땐 강제하고 권유할 땐 권유해야 한다. 단체들도 너무 자기 직역 목소리만 키워서는 국민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최선 다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유감이다.
 
Q.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소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A.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절대적 기준치로 봤을 때는 기본은 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진짜 고맙다. 그 수 많은 시간 동안 열정을 갖고 자리를 지켜준 의원, 의원 보좌진, 부처직원들 모두 고생했다. 다른 위원회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보건복지위에 있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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