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무장병원 척결” 천명에 醫 “입법 필요”
'비영리법인 규제 필요' 제기···'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지적
2018.11.28 07: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의료계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의 온상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사무장은 물론 병원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하게 새어 나간 금
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하 자진 신고 시 과징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의정연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법 개설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사단법인은 53.9%, 생활협동조합은 11.7%, 사회복지법인이 1.9%로 총 67.5%가 비영리법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의정연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 중에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그 개설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의 건전화와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의료계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연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해 비교적 쉽사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그 설립목적과 달리 영리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연은 “실무적으로 개설과 운영 개념을 구분해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면책의 여지가 많고 의료인이 인수한 의료기관은 처벌 수준이 낮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다시 사무장병원을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취소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의 사무장병원 척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피력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적폐라고 지적한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믿고 싶다"며 "문제는 요양병원이 아닌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사무장병원 신고 시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