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납입확인서 신설·병원급 영수증 간소
2003.07.30 11:08 댓글쓰기
올해부터 의료기관이 발급한 1년간 진료비납입확인서 1장만 첨부하면 환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원급의 영수증서식이 대폭 간소화되지만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은 바뀌지 않는다.

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늦어도 11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 입원, 외래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법정 영수증에 1년간 진료비납입영수증 서식을 추가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입원, 외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1년간 진료비납입확인서 1장만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총액·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총액 및 소득공제대상액 등이 기재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영수증 서식도 진료비총액과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돼 있으면 올해에 한해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구분된 병원급 이상의 영수증서식이 1종으로 통합되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전자문서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영수증종류별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영수증서식을 신설,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과 치협이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서식에서 공단부담금을 삭제할 것을 고수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서식 개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국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영수증 서식을 대폭 보완했다"면서 "올해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민원이 급증하는 11월 이전에 개정서식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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